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 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같이 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및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L-LDPE 공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미국 ○○사와 폴리에틸렌 스페리레 공정에 대한 기술도입계약(발효일: 1992.03.27)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사는 “1992.09.04 이태리○○사에게 동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바 있으며(첨부2 참조), 또한 ○○사는 ”1993.01.01자로 회사명을 ○○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첨부3 참조)
금번, 폐사는 이태리 ○○사로부터 동계약서 제5조의 5.1항 및 5.2항에 의거 기술료 및 공정설계비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첨부4 참고), ○○사는 상기 기술료 및 공정설계비에 대하여 한ㆍ이태리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른 원천소득구분의 적용조항 및 적용세율에 대한 귀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질의1]
기술료 및 공정설계비에 대한 원천소득구분의 적용조항 및 적용세율:
1) 기술료(LICENSE FEE)가 한ㆍ이태리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22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적용세율.
2) 공정설계비(PROCESS DESIGN PACKAGE FEE)가 한ㆍ이태리간 이중과세방지 협약 제12조“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22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항【】
○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 【】
○ 동 협약 제12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