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당초 감면신청기간 만료후 추가 근무기간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3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근무기간에 대한 감면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 받는 외국인이 소득세법 제106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을 감면 받아 오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동 감면신청기간 완료 이후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인가일(’89. 1. 1이후는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하는 추가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세액감면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된다. | [ 질 의 ] |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가 1989. 1. 1~1991. 12. 31(3년)기간동안의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아오다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1992. 1.1~1993. 12. 31 기간동안의 근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기간인 1992. 1~1993. 12.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을 추가로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