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타 외국지점에 일시 근무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1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인 거주자가 동 외국법인의 타 외국지점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동 외국지점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이22601-548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외지점 또는 국외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거주자가 상기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갑종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원천납부(징수)방법이 적용된다 (이유) 갑종근로 소득은 지급자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자진신고 납부방법이 적용된다. (이유) 갑종근로소득은 지급자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경우는 지급자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 한국의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외국인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상기 질의 “1)”의 답변이 갑설(원천징수방법)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