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금융기관에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1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연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의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국이22601-89(’1991.02.22)호로 기 하달된 재무부국조22601-847(’1990.09.01)호의 내용과 연계,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 A는 수출등을 행하고 외국법인 B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기간 경과후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 바, 동 어음의 발행 조건은 만기루 어음의 원금을 지급하되 만기때 까지는 일정기간 별로 어음에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대금을 어음 소지인에세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 A는 동 어음을 해외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C 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동 어음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A는 어음상 약정이자율에 덧붙여 일정율의 수수료(SPREAD)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C에게 이자지급 기일마다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어음 매각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어음발행 법인의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각각의 경우마다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내국법인 A로부터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는 매 이자지급 기일마다 어음을 발행한 외국법인 B로부터 어음상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직접수령하고 내국법인 A 로부터는 수수료 해당 이자금액만을 수령하였을 경우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는 ? (이 경우 만기 도래시 A는 B의 원금상환 불이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ㆍ내국법인 A 는 어음만기 도래시 상환해야 할 원금과 매 이자지급시 마다 지급해야할 이자금액을 어음발행 외국법인 B 로부터 받아서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의 의무 불이행으로 어음매각 조건에 따라 A 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금액뿐만 아니라 B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까지 대신 지급하고 또 B의 원금상환 의무 불이행시에는 A가 C로 부터 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상환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가 수령하고 A 가 대지급한 이자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이 경우 A는 추후 대신 지급한 이자금액과 원금을 B로부터 상환받을 것임) ○ 본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내국법인 A가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 성격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소득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음발행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어음상 표시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대해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귀부 예규 22601 - 847(1990.09.01)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음매각시 국내원천 소득 이자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