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연수출어음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의 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국이22601-89(’1991.02.22)호로 기 하달된 재무부국조22601-847(’1990.09.01)호의 내용과 연계, 검토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국법인 A는 수출등을 행하고 외국법인 B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기간 경과후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지급받았는 바, 동 어음의 발행 조건은 만기루 어음의 원금을 지급하되 만기때 까지는 일정기간 별로 어음에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대금을 어음 소지인에세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 A는 동 어음을 해외에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C 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때 동 어음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 A는 어음상 약정이자율에 덧붙여 일정율의 수수료(SPREAD)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C에게 이자지급 기일마다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기와 같은 어음 매각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어음발행 법인의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각각의 경우마다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귀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내국법인 A로부터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는 매 이자지급 기일마다 어음을 발행한 외국법인 B로부터 어음상 표시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직접수령하고 내국법인 A 로부터는 수수료 해당 이자금액만을 수령하였을 경우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는 ? (이 경우 만기 도래시 A는 B의 원금상환 불이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ㆍ내국법인 A 는 어음만기 도래시 상환해야 할 원금과 매 이자지급시 마다 지급해야할 이자금액을 어음발행 외국법인 B 로부터 받아서 어음을 매입한 외국법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의 의무 불이행으로 어음매각 조건에 따라 A 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 금액뿐만 아니라 B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액까지 대신 지급하고 또 B의 원금상환 의무 불이행시에는 A가 C로 부터 어음을 재매입함으로써 상환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C가 수령하고 A 가 대지급한 이자금액과 수수료 금액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이 경우 A는 추후 대신 지급한 이자금액과 원금을 B로부터 상환받을 것임)
○ 본 질의자의 소견으로는 내국법인 A가 부담하기로 한 수수료 성격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소득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음발행 외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어음상 표시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대해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귀부 예규 22601 - 847(1990.09.01)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음매각시 국내원천 소득 이자금액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