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및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2%이고, 납세지(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인적사항
갑 : 국내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
을 : 국내 타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국적은 대한민구이나 거주지는 일본인 재일동포임.
2). 갑의 국내 사업장은 나대지로 모 법인에 임차로 사용하다 1991년 그 사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자금 부족으로 을에게서 부족 자금을 차용하게 된 바, 차용기간은 1991년 06월 03일 ~1993.09월 03일 이며 상환기간은 연 20%이자와 원금을 1993.09월 03일 을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기한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한푼 갚지 못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던 차에,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위 을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을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원천징수하여 1993년 10월10일 까지 신고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①갑은 을에게 실지 이자를 갚지 못하였는데도
소득세법 제146조
의 2규정에 의거 약정된 기일을 실제이자 지급일로 보아 1993년 10월10일 까지 원천징수신고의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만일 갑이 을에게 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③ 을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 납부할 때 관할 세무서는 갑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조21 제1호 【】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