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및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2%이고, 납세지(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인적사항 갑 : 국내 사업소득이 있는 외국인 을 : 국내 타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국적은 대한민구이나 거주지는 일본인 재일동포임. 2). 갑의 국내 사업장은 나대지로 모 법인에 임차로 사용하다 1991년 그 사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자금 부족으로 을에게서 부족 자금을 차용하게 된 바, 차용기간은 1991년 06월 03일 ~1993.09월 03일 이며 상환기간은 연 20%이자와 원금을 1993.09월 03일 을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기한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한푼 갚지 못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던 차에,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위 을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을의 이자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갑이 원천징수하여 1993년 10월10일 까지 신고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①갑은 을에게 실지 이자를 갚지 못하였는데도 소득세법 제146조 의 2규정에 의거 약정된 기일을 실제이자 지급일로 보아 1993년 10월10일 까지 원천징수신고의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만일 갑이 을에게 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이자소득 세율은 얼마인지 여부. ③ 을의 국내원천소득을 신고 납부할 때 관할 세무서는 갑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조21 제1호 【】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