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공사현장등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사실상 착수하는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인바, 따라서 질문 내용중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2)G/E의 경우, 기존의 국내사업장이, 질의와 관련된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 회 신 ] |
| (3) A.D.S.의 경우, 질의에서와 같이 설비공사를 위한 용역제공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호응하여, 첨단기술로 고시된 고강도, 고내식 알미늄 합금판 제조공장을 ○○북도 ○○시 ○○농공단지에 건설중인 업체로서,
2). 이를 위해 미국법인(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INCORPORATED, SECO/WARWICK CORP. , GENERAL ELECTRIC TECHNICAL SERVICES COMPANY, ADS MACHINERY CORP.)으로부터 최신 설비를 도입후, 이에 따른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은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3). 상기와 관련,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가. 동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기 대가를 지급받는 미국법인중 G/E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조 【】
○
법인세법 제55조
의 1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