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텍스트가 컴퓨터 스크린상에 한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의 개발에 있어 미국의 스펙트라 코포레이션과 ○○엔지니어링 간에 합의하여 동 개발비 $50,000을 지급하기로 체결하였으나 동 개발비에 대하여 국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동 개발에 있어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규정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이 제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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