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7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회신]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이 상임대리인으로 되어있는 ○○은행으로부터 한국내의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모든 조세로부터 면세된다는 서면확인을 요청받은 바, 주식투자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세에 대하여 면세여부 및 면세되는 경우 면세대상 세금의 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