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년 09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당청의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106, 1992.03.02
외자 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 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88년 02월04일 상공부로부터 영국 ○○와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에 대해 기술도입인가(외자도입법 23조 1항)를 받았고. 1988년 06월10일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신청(외자도입법 24조 2항)을 하였습니다. 기술도입대가는 기술을 제공받아 생산한 1988년 1990년에 걸쳐 위의 기술료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선불하고 향후 년간 기술료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선불금을 차감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당사는 1993년 02월 03일이면 기술도입인가 후 5년이 되는 년도라 기술대가 조세감면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1993년 02월 04일 이후 발생되는 기술료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법인세법 59조 1항
)를 하려 합니다.
기술료 소득 원천징수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 설 : 당사의 기술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은 기술료에서 이미 지급한 선불금을 차감한 지불할 금액이다.
을 설 : 당사의 기술료소득 원천징수 대상은 지급액과는 별도로 선불금 차감전의 원래 기술료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 【】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