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 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자」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느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정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재무부령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재무부령에 의한 기술용역업”이라함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의미한다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1992년 12월 31일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서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대체된데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종전의 과학기술처에 대한 등록기준이 신고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이 개정되기 이전에 귀부에서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함은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외인 22601-1761, 1986.05.29)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재무부령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
갑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신고된 사업자만이 해당된다.
이유 :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기준이 신고기준으로 바뀌었으나 대체 이전에 해당 사업자 판정 기준이 등록여부였으므로 대체이후에는 신고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을설 과학기술처에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모든사업자가 해당된다.
이유: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대체되기 이전에 기술용역육성법 제2제3호에 보면 동법에서 말하는 기술용역업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는 일정요건 충족하는 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두었을 뿐 동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엔지니어링 활동’의 정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술용역업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재무부령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사업활동의 실질이 해당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지 신고여부가 판정기준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