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 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억이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재무부 기 회신문인 조법1265.1-533(1982.04.23)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은 초경합금공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SOFTWARE의 수입사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천징수)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경위] 당 법인의 청주공장에서 1989.10.○○ CAD/CAM SYSREM을 도입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1991.12.○○ 동 SYSREM의 HARD WARE, SOFTWARE의 UPGRADE목적으로 SOFTWARE 사용계약없이 OFFER에 의하여 L/C BASE로 수입함. [용도] 상기 SOFTWARE는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이 아니고 기 도입된 CAD CAM SYSREM의 UPGRADE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