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 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억이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재무부 기 회신문인 조법1265.1-533(1982.04.23)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법인은 초경합금공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SOFTWARE의 수입사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천징수) 해당하는지 여부.
[구입경위]
당 법인의 청주공장에서 1989.10.○○ CAD/CAM SYSREM을 도입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1991.12.○○ 동 SYSREM의 HARD WARE, SOFTWARE의 UPGRADE목적으로 SOFTWARE 사용계약없이 OFFER에 의하여 L/C BASE로 수입함.
[용도]
상기 SOFTWARE는 단순히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상품이 아니고 기 도입된 CAD CAM SYSREM의 UPGRADE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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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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