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판매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확한 세법의 개념과 의의를 홍보, 교육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및 세무실무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심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이번 법인세법에 대한 몇가지 의무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질의내용
A의 내국법인과 국내지점이 있는 B의 외국법인(일본)상호간에 수출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A의 내국법인이 B의 외국법인(일본)에게 수출판매알선수수료를 직접 외화송금하는경우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A) ←--수출 판매알선계약------ [(B)
내국법인] ----수수료 외화송금------→ 외국법인(본점)]
Ⅰ↑
검수ⅠⅠLocal L/C
↓Ⅰ
[(C) [(D)
(B)의 한국 현지법인] ←--M/C L/C------ (B)의 미국현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