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사용과 기술도입하여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 없이 동 대가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동 계약의 주된 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 으로부터 상표사용및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상표사용 대가와 기술도입 대가의 구분없이 동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경우,동 계약의 주된내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판정하여야 하는바,귀 질의내용의 경우 동 영국법인 상표의 명성과 영업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조기술이 부수적으로 도입된 경우로서,상표사용이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 할것이므로 이 경우 동상표및 기술을 사용하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형조세협약 제12조 제2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사용과 기술도입을 동시에 계약하고, 대가를 구분없이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기술대가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전체를 무체재산권(상표권)사용대가로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한ㆍ영조세협약> 산업적투자의대가 : 10% 기타 : 1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