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형태】
○ 국내은행(본점)의 해외지점은 국내법인에 해당되어, 동 해외지점이 지급받는 이자는 국내본점의 수입금액(금융보험계의 사업에 해당)에 포함,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 그러나 해외 현지법인은 국내법인이 아니고, 현지법에 의거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권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차입거래에 해당)
○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과세원칙
┏ 지급지주의(채무자 기준) 원칙
┗ 자본의 사용지 기준보완 ->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동 이자를 국외사업장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내법인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 외국법인 : 외국에 설립근거를 둠. 따라서 국내에서 법인세신고납세의무가 원천적으로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
소득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