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의 국제정보 통신망사업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가입자의 국제정보통신망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한국과 미국내에서 각각 운영 중인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내국법인이 동 국제통신의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 받는 이용대가 중 일부를 동 미국법인 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인 ○○사가 미국법인 ○○사로부터 TELEPROCESSING NETWORK를 국내가입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구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