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4.15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 대가(월정액)지급 | |
| 미국의 영리법인 Desugb 전문회사 | <----------------- -----------------> | 내국 법인l 가전제품 제조판매업 |
| | 제품Design을위한 상품자료 분석 다수의 Design안에 대한 도면화 최적안 선택 및 그에따른 상세설계등의 용역제공 | |
○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내국법인은 가전제품의 Design을 미국의 디인 던문회사에게 의뢰함.
○ 동 Design용역을 의뢰받은 미국회사는 미국 현지에서 현지 디자이너에의한 용역을 수행함.
○ 용역수행의 결과물은 슬라이드필름,시방서,상세설계도등의 형식으로 내국법인에게 인도되고 동 결과물은 내국법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