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밖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호텔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을 ○○하였을 경우
○ ○○○○에서 ○○한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 양도소득에 ○○되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되는지 여부
(동 호텔의 ○○을 ○○○○하고 있던 ○○○○가 ○○○을 매각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