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질의 내용과같이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않은 기술적정보를 전수하는,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서 원천징수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연구용역계약처 - 미국 텍사스대학 부설연구소및 러시아 우주센터부설연구소
2) 주요연구용역내용
① 생약을 원료료한 제품및 생약원료에 대한 약리연구와 안정성 평가등 제제연구와 면역시험 및 항암작용 유무의 검색등 기존 생약에 대한 새로운 효능, 효과의 검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연구 정립)
② 생약을 원료로한 건강식품(드링크류) 을 우주비행사에게 매일음용시킨후 면역효과, 생화학적 시험, 과부하, 천정부하및 지구력의 확대유무등의 의학적 검사결과 검출
<질의> 상기 사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해당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 갑설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유 - 상기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4호및 동법 기본통칙 2-4-16-20 의 규정에 의한 특정기관, 교수, 기타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학술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을설 -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이유 - 상기 사례는
법인세법
제 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 본인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