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 판단
사건번호선고일1994.02.18
요 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함.
전 문
[회신]
1.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재판매가격법"은 가목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메 의한 시가를 계산할 수 없고 재판매가격 및 통상이윤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통상의 이윤"의 계산에 관하여는 불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붙임 : 이전가격세제의ㅣ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거래등의 내용]
1993.12.24자 질의서에 구체적인 현황설명이 되어 있으나 귀청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거래의 내용 및 관련법인 상호간의 관계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래내용
자동차용 발전기등 자동차부품제조업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추가로 중장비용 발전기(이하 '관련제품'이라 함)를 제작하여 동 제품의 주요시장인 미합중국에서 보트 및 중장비용 발전기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미합중국법인(이하 '을법인'이라 함)에게 관련제품을 전량판매하고, '을법인'은 이를 미합중국내 주요 선박용 엔진제조업체의 하나인 '병법인'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상 제품의 흐름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 관련법인간 지분구조
상기 3개법인중 갑법인은 을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양사는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양사와 병법인간에는 지분소유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기업입니다.
따라서 상기 1. 가. 도해상의 1차거래는 기본적으로 이전 가격세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 1062호, 1990.01.24. 이하 '규정'이라 함)의 적용대상거래가 되는 것인 바, 동 거래가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거래가격
상기의 거래구조상 각 단계별 관련제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거래(갑법인 -> 을법인)가격 : U$30.00
2) 2차거래(을법인 -> 병법인)가격 : U$31.525
3) 갑법인의 총생산원가 : U$35.53
상기 거래중 1차거래가격은 해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 기본적으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2차거래가격은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이는 거래계약서 및 청구서등의 제반증빙을 통하여 입증되는 것입니다.
1차거래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총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상기의 거래구조를 통하여 미합중국 관련제품 수요시장에서의 market leader인 병법인을 안정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향후 수출시장에서 여타의 고객확보가 용 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인 미합중국에서 지명도를 제고하여 성능 및 사양면에서 '관련제품'과 유사한 자동차용 발전기에 대한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여 신시장 침투전략 (market penetration strategy)에 기초하고 있음은 이전 질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사항]
본인의 1993.12.24자 질의에 대한 1994, 01 07자 답신에서 귀청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독립기업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호 소정의 각 방법은 각목의 순에 의하여 적용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갑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관련제품을 상기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동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른 의견이 있어 귀청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소득금액조정대상-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질의
(갑설) 소득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다. (판매가격이 '시가'이다)
이유 : '갑법인'은 신규시장 침투전략의 일환으로 총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였고 '을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비관련자에게 '관련제품'을 재판매한 가격이 U$31.525임과 '을법인'이 재판매를 위하여 운반비, 보관비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건 판매가격을 U$30로 결정, 시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소득금액을 국외로 유출하였거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소득금액 조정대상이다. (판매가격이 '시가'이하이다.)
이유 : 관련상황에 불구하고 총생산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관련제품'을 판매한 것은 소득금액의 부당한 해외이전이 있었다고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시가'의 산정에 관한 질의
상기 1)의 질의상 본건 판매가격이 '시가'이하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조정대상이라고 할 경우 조정되는 '시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독립기업간 가격인 재판매가격(본건의 경우 U$31.525)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유 : 본건 거래과정상 을법인이 최종적으로 독립기업과의 재판매거래를 통하여 실현한 총수익(total revenue)은 U$31.525이며, 이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특수관계없는 경제적 사인간에 이루어진 독립기업가격인 바, 회계 및 경영의 일반원칙인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공준에 비추어 본건의 경우 재판매업자인 을법인의 '관현제품'구매가격(갑법인의 판매가격)이 U$31.525 이하에서 결정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경제현상이라고 할 것이며, 세무목적상 이를 초과하여 시가를 정하는 것은 가공의 수익을 전제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등 조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독립기업간 가격인 재판매가격에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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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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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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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