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일 22601-5, 720-479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22601-5, 720-4792
○○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동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동 배상금은 국외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네델란드 법인에게 선박을 대선하고, 일상으로 대선료를 지급받던중, 동 선박의하자로 인하여 선박 운항과 관련되어 발생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비용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해저광업권의귀속】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6조
【해저조광권의양도의승인】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