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에서 사업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8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일 22601-5, 720-479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22601-5, 720-4792 ○○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원고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동 소송에 대한 모든 원인행위가 해외에서 발생되는 것인 경우에는 동 배상금은 국외 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네델란드 법인에게 선박을 대선하고, 일상으로 대선료를 지급받던중, 동 선박의하자로 인하여 선박 운항과 관련되어 발생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비용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탐사권의 설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해저광업권의귀속】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6조 【해저조광권의양도의승인】 ○ 법인세법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