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의 3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의 적용방법
(갑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모든 증권회사의 전 계좌를 통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
(을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개별증권회사의 전계좌를 통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
(병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각각의 계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