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의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4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의 3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의 적용방법 (갑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모든 증권회사의 전 계좌를 통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 (을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개별증권회사의 전계좌를 통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 (병설) - 양도자가 거래하는 동일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각각의 계좌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