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덴마크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동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경우에 동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 동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관한 회신문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56.○○.○○ 창업이래 발효공업 발전을 통한 식품및 첨가물, 사료등을 제조하여 국내 기업성장및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오고있는 생물공학 제조 업체로서 덴마크의 NOvo ALLe2880, Bagsvaerd에 소재하고 있는 Novo Nordisk A/S사와 “효소분해 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에 관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현행 외국환 관리법(기술도입 기타 기술관련 용역거래 규정 제9-4조, 갑류인증 용역(한국은행 총재 인증)07-나항: 대가 지불기간 또는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그 기술대가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하여 소요 비용을 외국환 관리은행을 통하여 송금코자 합니다. 공동연구 수행내역 | 공동연구 수행회사 | 한국측: (주)○○, 덴마크측: Novo Nordisk A/S | | 공동연구 수행장소 | 덴마크○○사,Bioindustrial Group, Enzyme Process Division | | 계약기간 | 2년(최초 Initial payment지급 시점부터 2년) | | 년차별 수행내역 | 1차년도: 공동연구(미원 연구원 1명 덴마크 파견) 2차년도: 한국내 공장건설및 덴마크 기술자의 기술지도 | | 공동연구 수행비용 | U.S$ 225,000 | | 연구비 지불액 및 지불시기 | 1.Initial payment: US$100,000(공동연구 계약서 체결후) 2.중도금:US$100,000(Prototype product생산시 3.최종금:US$ 25,000(국내서 재현성 검증완료시) | | 특허권 | 개발된 기술및 공법은 양사가 공유 | | 준수법 | 영국법 | [질의사항] 국제 이중과세 방지법에의한 규정상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내용. [원천징수와 관련된 덴마크측 의견] 한국과 덴마크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 Agreement)에 의하여 Novo사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미원의 세액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