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동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경우에 동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 동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관한 회신문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56.○○.○○ 창업이래 발효공업 발전을 통한 식품및 첨가물, 사료등을 제조하여 국내 기업성장및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오고있는 생물공학 제조 업체로서 덴마크의 NOvo ALLe2880, Bagsvaerd에 소재하고 있는 Novo Nordisk A/S사와 “효소분해 HVP(Hydrolyzed Vegetable Protein)"에 관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현행 외국환 관리법(기술도입 기타 기술관련 용역거래 규정 제9-4조, 갑류인증 용역(한국은행 총재 인증)07-나항: 대가 지불기간 또는 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그 기술대가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준하여 소요 비용을 외국환 관리은행을 통하여 송금코자 합니다.
공동연구 수행내역
| 공동연구 수행회사 | 한국측: (주)○○, 덴마크측: Novo Nordisk A/S |
| 공동연구 수행장소 | 덴마크○○사,Bioindustrial Group, Enzyme Process Division |
| 계약기간 | 2년(최초 Initial payment지급 시점부터 2년) |
| 년차별 수행내역 | 1차년도: 공동연구(미원 연구원 1명 덴마크 파견) 2차년도: 한국내 공장건설및 덴마크 기술자의 기술지도 |
| 공동연구 수행비용 | U.S$ 225,000 |
| 연구비 지불액 및 지불시기 | 1.Initial payment: US$100,000(공동연구 계약서 체결후) 2.중도금:US$100,000(Prototype product생산시 3.최종금:US$ 25,000(국내서 재현성 검증완료시) |
| 특허권 | 개발된 기술및 공법은 양사가 공유 |
| 준수법 | 영국법 |
[질의사항]
국제 이중과세 방지법에의한 규정상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대한 내용.
[원천징수와 관련된 덴마크측 의견]
한국과 덴마크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 Agreement)에 의하여 Novo사는 본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미원의 세액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