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의 정보 시스템 및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05
요 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 하고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에게 정보시스템 및 이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징수하여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및 정보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 하고 있는 첨단 통신 정보 씨스템 및 동 씨스템에 저장 되어있는 각종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여 계약을 내국 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동 씨스템 및 정보의 국내독점 사용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내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씨스템과 이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여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씨스템 및 정보사용료는 법인세법 및 한ㆍ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희 회사는 미국 Telebase Systerms, Inc의 해외 데이터베이스인 EasyNet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2년 02월 20일자로 상기 회사와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asyNet 서비스는 1992년 07월 01일부터 저희 회사의 PC통신서비스인 POS-Serve를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기 Telebase사는 현재 국내에 어떤한 형태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 시점 이후부터 당사는 지금까지 당사의 국내 이용자들의 매월 전체 사용량 중에서 계약에 의거한 금액을 매월 Telebase사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송금액의 16.1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내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상기에서 미국 Telebase사의 소득금액인 매월 송금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금액이 미국에 송금되었을 시 Telebase사는 미국 정부에 일정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사려되는 바, 이는 동일 소득액에 대한 한미 양국의 2중 과세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비추어, 상기 원천 징수가 제반 국내 세법 및 한미 조세 협약에 의거하여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
나. 만약 상기의 국내 원천 징수가 합당한 것이라면, 미국의 Telebase사가 국내에서의 ‘원천 징수 납세 증서로’로 미국내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Telebase사는 미국내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