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영화구입계약서에 대한 방송권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 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제3국에서 제작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외국법인 소재 지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첨부: 질의문 및 회신문(국조1260.1-2302,1980.07.28) 사본 각1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별첨 외국영화구입계약서(TELEVISION BROADCASTING LICENSE AGREEMENT)에 대한 LICENSE FEE(방송권료) 지급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징수기준 세적지국가를 송금지기준으로 할 것이니 계약서상 주소지기준으로 할 것이지에 대하여 정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조1260.1-2302,1980.07.28 1. 귀 질의 1에 대하여 한국의 거주법인이나 개인이 영국법인의 미국 소재지점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지점에 지급할 경우 동 지급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영국법인이 한ㆍ영 협약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협약 제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익적인 수령자로서 영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한ㆍ일 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본법인이 제3국에서 수입한 영화필름을 한국 거주자(개인 법인 포함)가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당해 일본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한ㆍ일 협약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됨. 3. 귀 질의 3에 대하여 한국 거주자가 일본에 있는 일본의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제3국에서 제작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일본 소재 일본의 외국법인의 지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사용료에 대하여는 (가) 당해 일본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나) 당해 일본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 질의 1에 대한 회신에 준하여 처리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