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기업 지분참여를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과 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 K의 현재 자본금은 5억원(100,000주)이며 홍콩법인인 H가 단독으로 출자했습니다. 당사 K는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10억원(200,000주)을 증자할 예정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당사 K의 자본금은 15억원(300,000주)이 됩니다. 당사 K의 주주인 홍콩법인 H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K는 다른 외국법인을 신규주주로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미국법인인 A(홍콩법인 H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음)가 증자대금 10억원을 납입하여 신규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고 증자후(신주발행후) 당사 K의 1주당 평가가액은 9,000원(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의 추정 가액)입니다. 따라서 미국법인 A가 인수한 주식 200,000주에 대한 인수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8억원(200,000주 × 4,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이상의 배경에서 미국법인 A에게 발생한 인수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8억원이 법인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동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유 1 : 어떤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동 규정의 11가지 종류에는 실권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 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포괄 규정은 있으나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동항 제1호 내지 10호와 유사한 손익거래에 한하여 적용할 사항이지 자본거래에까지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유 3 : 동 차액 10억원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며 미국법인 A가 동 주식을 양도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취득원가의 과소계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 제5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 제122조 제7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