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05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 법인은 스위스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국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사용료소득 과세 대상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국법인은 그 지점이 소재하는 싱가포르 또는 홍콩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동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 장소가 소재하는 스위스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스위스국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Digital Equipment International Ltd.)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스위스 거주법인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 당사소유)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세계유수의 다국적기업입니다. 당사가 제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는 세계 각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당사제품의 배포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대금의 수령업무는 당사의 싱가포르지점 및 홍콩지점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당사가 대한민국내의 고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중 로얄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스위스 거주법인인 당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조세협약 제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한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에게 지급되는 로얄티는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0%(주민세포함)의 제한세율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스위스 거주법인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조세협약(제12조)을 적용하여야 하고 홍콩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내세법(
법인세법 제59조
)에 따라서 당사에게 지급되는 로얄티는 당사가 싱가포르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15%(주민세포함)으로, 홍콩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4조
○
법인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