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교포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유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및 기부 받은 재일거류민단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05
요 지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 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에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제일교포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유주식 (
소득세법
제 23조 제1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주식이며 비상장 주식임)을
재 일본 대한민국 민단 (일본 동경도 항구 남마포 1정목 7번지 32호 소재) 에 아래와 같이 매도코자 합니다.
<매매내역>
가. 1주당 액면가 : 5,000원
나. 1주당 평가액 : 44,000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 8항)
다. 1주당 매매가액 : 5,000원
라. 양도자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단원이고 단장등의 책임을 맡은바는 없음
비거주자가 위와 같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 13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내역과 같이 매도할 때
가.
소득세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해당된다면 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이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제일교포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소유주식 (
소득세법
제 23조 제 1항 제 5호에 해당하는 주식이며 비상장 주식임) 을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일본 동경도 항구 남마포 1정목 7번지 32호 소재) 에게 기부할 때, 동 주식을 기부받은 민단은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