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에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음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업종을 영위하는 일본국법인에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음반제작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상황설명 귀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금번에 국내 음반회사인 S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일본의 음반회사인 P사(이하 “을”이라 한다)에 레코드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1994년07월15일자로 맺었습니다. 을은 레코드 제작을 담당하면서 레코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 후 갑에게 청구하면 갑이 지급하고 갑은 을이 제작한 마스터테이프와 필름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으며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① 갑은 2 소속 전속가수의 레코드 제작을 을에게 의뢰하여, 을이 모든 비용을 우선 부담한 후에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② 레코드 제작비에는 스튜디오 사용료, 연주료, 악기사용료 및 자켓 제작비용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1994년07월 말일까지 제작을 완료해 갑에게 마스터테이프와 필름을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을이 갑에게 청구할 비용의 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스 트 디 오 사 용 료 | 1,600,000원 | | 연 주 료 | 888,888원 | | 악 기 사 용 료 | 295,890원 | | 기 술 료 | 333,334원 | | 편 곡 료 | 555,555원 | | 자 켓 제 작 비 | 901,050원 | | 의 상 제 작 비 | 1,500,000원 | | 촬 영 료 | 555,555원 | | 헤 어 및 메이크업료 | 888,888원 | | 숙 박 비 | 553,236원 | | 제 작 진 행 경 비 | 448,950원 | | 합 계 | 8,521,346원 | 2. 질의사항 상기의 계약내용에 따라 갑이 을에게 외화를 송금할 때 법인세법 제55조 와 한ㆍ일조세협약의 규정을 보면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① 상기의 계약내용에 따라 일본측에 마스터테이프 및 필름 제작비용지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한일조세협약상 소득의 구분은 무엇이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세율은 무엇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