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 등을 간행물에 게재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03
요 지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양생물학자이자 해양사진작가인 카나다국 거주자의 사진작품 및 글을 동 내국법인이 출판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당해 비거주자의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약정된 게재월의 정기간행물에 게재ㆍ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인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카나다조세조약 제12조제3항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약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본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 사진작가의 사진과 글을 당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해야 할 경우 우선 소득의 구분(사용료 소득, 인적 용역 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나 세율 등이 판이하고 또 거래 상대국과의 조세 협약이 국가마다 달라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 청의 회신을 가지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계속 경리업무에 적용 처리코자 하오니 국세 행정에 바쁘시겠지만 조속히 Fax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캐나다에 거주하는 Neil McDaniel(McDaniel Photography라는 개인 Studio운영)이라는 해양생물학자이며 해양사진작가의 “Giant Pacific Octopus (태평양의 문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을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그 댓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작가와 사전에 약정된 게재월에 사진과 글을 게재할 뿐이고 그 외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1. 출판사가 지급하는 댓가는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 용역 소득인지요
2. 사용료 소득과 인적 용역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3. 1에 해당되는 각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4. 관련 세법 조문을 함께 알려주시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