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거주자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2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비디오테이프ㆍCD 등의 판권을 도입함에 있어, 미국거주자가 외국에서 계약체결알선, 샘플구입송부 및 관련정보자료제공 등의 자문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용역이 수행되는 미국내원천소득이므로, 그 대가를 국외에서 송금받는 것인지 국내에서 직접 수령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미국인이 업무협의목적으로 국내에 입국ㆍ체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왕복항공료ㆍ호텔숙박비 등의 실경비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 미국인이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자문용역의 주된 활동이 아닌 부수적ㆍ준비적 활동에 불과하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항공료 등의 금액은 주된 용역대가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에서 상영권(이하“판권”이라 함)을 수입, 심의받아 국내에 배포하고 있는 회사로 판권수입 계약시 외국회사와 당사 간에 미국의 개인회사 “Pelican Bridge Co"라는 회사의 사장인 Mr. DOUGLAS를 통하여 좋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고 있으며,(아주 저렴한 가격등의 계약체결) 국외에서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비디오Tape 및 CD등의 Sample을 구입하여 당사에게 송부 및 필요정보의 제공, Buyer의 면담을 대신하여 주는 해외정보 자문 역할까지 하여주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참고사항) 가. 상기 미국인은 당사에 계약체결 자문, 협조등 여러건을 합산하여 얼마의 알선수수료를 송금 요청하는 Invoice를 송부하여 당사에서는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금액을 상기회사와 협의하여 미국의 회사로 지급하여 줍니다.(년 2~4회) (1회 지급급액 : 평균 $ 3,000 ~ $ 5,000정도 지급) (※ 당사와 상기회사간 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으나 건당 %의 지급 기준율의 조항은 없음녀, 양사 협의하에 금액을 결정 결제 함.) 나. 상기 미국인을 당사 직원의 해외출장시는 상시 동행 출장을 함. (자문역할) (※ 당사가 국내에서 상기인의 왕복항공료 및 숙박료, 일당등을 당사 출장직원과 동일 수준의 출장경비를 실비로 계산 지급하여 줌. - 계약서상 출장시 제 경비부담은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임) 다. 상기 미국인이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출장 체재시 Hotel요금 및 왕복 항공료 등을 실비로 결제하여 줌. (※ 계약서상 체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조건임. 체재기간은 년 1개월정도) (질의 사항) 1. 상기 가항에서 다항이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상기 가항의 Commission을 상기인의 국내출장 체재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상기 미국인에게 지출되는 국, 내외출장여비의 항공료 및 숙박비가 “갑” 접대비이다. “을” 여비교통비 출장여비이다. 갑, 을중 어떤 부분이 정당한처리 방법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