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007(’1993.10.0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국내에 입국하여 160일 정도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의 거주지국 판정
○ 외국인의 거주지국 판정 기준.
ㆍ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ㆍ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동 질의의 경우와 같은 일본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주소 및 거소를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동 일본인이
출입국 관리법 제31조
의 규정에따라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필하였다 하더라도 동 일본인은 소득세법상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한ㆍ일조세협약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