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의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4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일본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자에 관한 디자인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인 Designer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5조 ○ 소득세법 제17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