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영주권을 가진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파라과이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의 소득세 과세상 거주자 여부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교포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동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3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제2항의 내용은 당청 업무소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관련규정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규정 제2조
ㆍ(투자등록시)내국인 대우 / 외국인 대우 신규주식계좌개설시 선택가능
- 내국인대우 계정 : 내국투자자와 동일한 대우(투자한도 제한없음,투자자금의 해와송금 불가등의 수인 의무규정등)
- 외국인대우 계정 : 해외송금액의 범위내에서 국내주식투자 허용, 3-10%의 투자한도규정, 외국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적용등
ㆍ해외교포(국적은 한국이고 파라과이의 영주권을 취득한자로서 생활의 근거는 외국임)가 국내에서 내국인대우계정을 선택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동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 소득의 과세방법 및 적용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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