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Korea Twenty-First Century Fund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 Twenty-First Century Fund (이하 “펀드”라 함)는 Korea Twenty-First Century Investment Company Pic 라는 회사명으로 아일랜드법에 따라 설립예정인 투자회사 (Public Limited Investment Company)로서, 동 펀드는 양도가능 유가증권에 대한 공동투자인수 (Undertaking for Collection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UCITS)의 자격을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UCITS로서 설립되는 펀드이 지분은 더블린의 아일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UCITS로서의 펀드는 아일랜드세법에 따라 특정공동투자인수 (Specified Collection Investment Undertaking: SCIU)로 간주되며, 이 경우 아일랜드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체 (entity) 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동법에 따라 펀드의 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아일랜드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펀드가 당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아일랜드조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펀드의 주주가 펀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아일랜드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 펀드가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고 유가증권을 양도할 경우 한국에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동 펀드의 한국내에서 증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동 펀드는 아일랜드법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회사로서, 아일랜드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체 (entity)인 특정공동투자인수 (SCIU)로 간주되므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을설> 동 펀드의 한국내에서 증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이유)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의미하는 바, 동 펀드는 아일랜드세법에 따라 펀드의 소득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에서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