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다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사건번호선고일1994.02.01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구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의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동항 제3호의 세약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동 원천징수 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동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제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내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착오로 인하여 과다납부 하였을 경우 동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방법
ㆍ동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ㆍ그방법은 신청환급 방법인지 조정환급방법 이어야하는지,
ㆍ동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받을수 있는지,
ㆍ동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볼복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국세기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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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