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나)의 규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우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영리법인인 미국의 Tees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기술용역제공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