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등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15
요 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재무부장관의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6, 1993.01.20
본질의의 경우와 같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동 협약 제6조 제3항에 의거 국내원친이 있는 사용료 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폐사는 TV, VCR등 가전 제품을 제조하여 국ㆍ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폐사가 한국내에서 제조하여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TV, VCR 제품에 대하여 미국의 Jerome H. Lemelson이 발명하여 미국내 등록된 Automatic Identification & Machine Vision 특허를 사용하기 위하여 특허 실시권 계약체결을 협상하고 있는 중 동 특허권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갑”설 :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국내에 그 특허등의 등록이 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동 특허권은 제품제조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어졌으므로 국내원천 소득으로 대가지급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특허료를 지불할 때 그 특허권이 미국내에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내 판매 제품에 대하여만 특허료를 지불하므로 국내에서 당해 특허권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드므로 동 특허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