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계를 판매하고 그 기계의 설치, 조립 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함.
[회신] 귀 질의 내용중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관련한 세무처리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기술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460, 1991.08.31 국내에 별도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는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그 기계의 설치, 조립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미만동안 제공하는 경우 그 일본국 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일본국 법인의 기계판매 설치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설비를 현대화 하고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소재 법인과 기계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별첨 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설치 공사시 일본국 소재 법인이 조립 및 저기기술원들을 당사에 파견하여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공시 시운정완료후에 이상이 없을때에 기계설비를 인도받기로 하되, 동 공사기간동안 국내에 파견되는 일본 법인 기술원들의 국내 체재비는 1인 1일 US $100로 해서 당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난 05월 13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08월 03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체재비를 지급시 세무처리 방법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