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진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재 외국용역 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상세하게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나라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용역 회사는 미국법인입니다. 나. 우리나라에는 용역을 위하여 3주이내 체류할 예정입니다. 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관광 특구내에 설치할, 국제적 특급 관광호텔 및 종합관광레이저타운사업의 외국합작투자를 위한 기술, 경영, 국내외 시장등 이른바 종합 타당성 진단입니다. 2) 동 진단 용역비를 지불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일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율, 지불절차, 납부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또한 동 외국법인 용역회사가 원화로서 용역비를 수령하고, 국내에서 필요는 경비를 지출하고 잔액을 외화로 송금할 때, 세금부과여부와 그에 대한 절차등을 아울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