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없는 정도이거나 또는 외국 공급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외국 공급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내국 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 훈련원은 현대 산업 사회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숙련된 기술 인력을 양성, 배출코자 직업 훈련 기본법에 의거 정부에서 출연, 설립된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속의 공공 직업 훈련원으로서 1994년 03월부터 CAD/CAM 및 전사응용 치공구 분야에서 윤용될 CAD/CAM CONPUTER SYSTEM 구축에 필요한 외산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
2) 우리 훈련원이 순수 훈련생 교육용으로 만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할 붙임의 외산 장비(S.W)가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9호
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 웨어 사용에 따른 원천 징수 대상 품목과 기관 여부를 확인코자 이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붙임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수입대행업자에게 의뢰하되 L/C는 우리 훈련원 명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