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조세조약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제품 제조와 관련한 설계도면 및 고도의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동 협약 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12조 제2항 (a)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소재한 ABB TRAFO-BB GMBH사와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상공부, 전기 28244-624호 (91. 7. 23)에 의거 인가 되었음. 계약제품은 독일내에서 기술제공자가 사용하고 있는 일차전압 24KV까지, 용량은 100KVA에서 5000KVA까지의 수지 함침형 변압기 RESIBLOC이며, 계약내용은 계약기간중 권선제조를 포함, 장비의 제조, 설계 및 사용에 대한 교육 연수를 제공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조약 제634호) 중 제12조(사용료) 제2항 (b)를 적용, 매회 기술료의 15상당을 송파세무서에 납부한 바 있으나 계약상대회사에서 별첨과 같이 이의를 제기, 동 협정 제12조 제2항 (a)호인 10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오니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