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04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그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비거주 외국법인(파나마 거주)과 원료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계약기간 : ’1978.10.20-’1992.05.31)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초 계약에 의한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계약을 위반(’1984년 이후 계약만료일까지)함으로써, 그 비거주 외국법인이 파리의 국제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 미화 500,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제소내용을 통보함
동 내국법인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화해의 대가로서 동 비거주 외국법인에게 미화 99,000달러를 지급하고 새로이 10년간의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지급대가 99,000달러에 대한 국내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7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