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동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시서가 단순히 동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도입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그와는 별도로 동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를 동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