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8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 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539, 1993.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소프트웨어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계약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 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설치, 유지보수 전문업체로서, 국내 유수업체에 폐사 제품 및 수입장비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입니다.
나. 아래 장비의 도입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비명: 데이터 다중화장치
(2) 형 명: -ISS 모델 10(형식승인번호: 체신부 93-501-016)
-ISS 모델 1000(형식승인번호: 체신부 93-501-022)
(3) 내 용:
1) 제조사의 정책에 의하여 장비구성을 위한 부분별로 하드웨어의 가격과 해당 하드웨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분리되어 가격표상에 나타나고 있음.
2) 장비주문시 하드웨어의 가격과 해당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친금액을 단가로 적용하여, 주문되는 하드웨어 수량으로 금액을 산정함.
3) 소프트웨어 단독주문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당 하드웨어와 함께 주문되어야 함.
4) 하드웨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복제가 불가능함.
5) 부분별로 주문된 하드웨어와 해당 소프트웨어를 합하여 장비구성후, 하드웨어를 사용 개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사용 계약이 체결됨.
6)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하드웨어 도입시 함께 일시불로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