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인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 하여야할 제한 세율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의거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가의 경우는 10%를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있어 질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 경험 또는 숙련데 관한 정보 (통칙 노하우: Know-how)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 또는 도입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등 관련 세법과 각국과 체결한 조세 협약상 사용료소득(Royalty) 규정에 의거 도입자가 그대가를 지급 할때 소정의 세정율 원천징수 함에 있어 미국의 경우 조세 협약상 제한세율(저작권, 필름사용료 10%, 기타사용료 15%)를 적용 함에 있어 양설이 있는 바 조숙한 시일내에 세율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과세적용시 미국의 경우 10%이다. 을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과세적용시 미국의 경우 15%이다. 상기 양설이 아닌 거래 형태등에 따라 세율을 적용 분류한다면 다음 내용의 거래형태에 대한 세율은 (미국의 경우) 10%, 15%인지를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구 기술용역육성법)등에 의하여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2) 상기(1) 이외의 경우로서 국내도입자가 다음에 예시한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노우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하고 외국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 또는 사용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 또는 정보의 양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 (나) 국내도입자가 원하는 대로 외국공급자가 설계하여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당해 도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다) 국내도입자가 도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 (라)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공급자의 허락없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엇거나 사용해야할 수 없는 경우( ) (마) 외국공급자가 국내도입자 또는 그 소속 직원 등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상의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또는 동소트프웨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 또는 교육을 시킬 경우( ) (바) 기타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 및 지급할 도입대가의 가액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상기 (2)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외국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