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 훈련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분야 연구기관이 컴퓨터 데이터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고성능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동 분야에 고도의 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원천소득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