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 훈련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분야 연구기관이 컴퓨터 데이터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고성능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하드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동 분야에 고도의 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을 수행함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원천소득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