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1)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9조, 동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3항에 의하여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동소득 발생연도의 익년 5월 31까지 신고하여야 함.
| [ 회 신 ] |
| 2)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외국인 강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E-2 비자 : 회화지도, 1년거주 해당)가, 국내의 특정기관에서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59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