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과 계약에 의해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0.31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과, 한국과 일본국내에서 각각 서비스중인 각사의 정보 통신망을 국제 통신회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국내 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일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 통신 전송설비를 접속 사용한 량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다)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3)항(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자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22조 제5항
○ 한ㆍ일조세협약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