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모스크바)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내국법인이 그 외국인에게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지급대가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대가의 전액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동 지급대가의 일부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면 원천징수대상의 판단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