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경영 기술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6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 하고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경영과 관련한 전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Ritz-carlton Hotel)과 호텔 경영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국법인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호텔개관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 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